길,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검찰 8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17-09-06 12: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검찰이 두 번째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가수 길(39·길성준)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길은 "너무 큰 죄를 저질러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길은 6월 28일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를 만취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이동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길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발견됐다.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길은 2014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길의 선고 공판은 29일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33,000
    • +1.1%
    • 이더리움
    • 2,632,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302,300
    • +0.27%
    • 리플
    • 1,739
    • +0.87%
    • 솔라나
    • 110,600
    • +4.73%
    • 에이다
    • 247
    • +0%
    • 트론
    • 495
    • +1.23%
    • 스텔라루멘
    • 326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60
    • +1.71%
    • 체인링크
    • 12,060
    • +0.92%
    • 샌드박스
    • 94.76
    • +22.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