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영업지역 내 직영점 설치 금지

입력 2008-01-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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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다음 달부터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본사 또는 계열사가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오는 8월부터는 가맹금을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독점적인 영업구역을 보호해주기로 한 경우에는 이 구역 내에 본부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오는 8월부터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와 계약을 맺은 뒤 가맹금을 직접 받아서는 안되고 반드시 2개월간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받아야 한다.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14일 전에 사업현황과 영업활동 조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조건 파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첫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을 시정할 기회를 문서로 2회 이상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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