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혜훈 금품수수 의혹' 형사3부에 배당…수사 착수

입력 2017-09-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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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 사업가 옥모(65)씨가 이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을 밝혀달라며 진정을 제출한 사건을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사업가 옥씨는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현금과 가방, 옷, 시계, 벨트, 지갑 등 60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옥씨는 이 대표가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편의를 봐 주겠다고 했으며, 이후 금품을 준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돈을 빌린 적은 있으나 모두 갚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오래전에 다 갚았는데도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 응하지 않았고 결국 언론에 일방적으로 왜곡해 흘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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