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호텔예약 사이드 ‘총숙박요금’ 표시 안해…부킹닷컴·아고다 등 피해 보상 30% 미만

입력 2017-09-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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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들이 ‘총 숙박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이트의 경우는 취소‧환불 등 중요한 정보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주요 글로벌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 실태 조사’ 현황에 따르면 부킹닷컴·아고다·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등 조사대상 사이트 대부분이 세금·봉사료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표시했다.

소비자는 첫 가격표시와 달리 호텔 예약 단계에 들어가서야 세금·봉사료 등이 포함된 ‘총 숙박요금’을 볼 수 있다. 호텔 요금이 상대적으로 싸다고 인식한 소비자의 불편·오인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지적이다.

예컨대 검색 가격이 19만673원인 호텔 리스트 페이지를 클릭한 후 예약진행 2단계까지는 동일한 가격대를 표시하고 있다. 문제는 최종 결제를 위한 예약‧결제 페이지 단계에서 세금 및 서비스 요금을 명목으로 22만6519원의 총 요금을 표시하는 경우다.

단 부킹닷컴은 호텔에 따라 검색 단계부터 세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표시했다.

아울러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환불불가 표시를 다른 정보로 알려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스피디아와 호텔스닷컴은 환불불가 표시를 적색으로 진하게 표시한 반면, 이들은 ‘환불불가’ 표시 대신 ‘특별조건’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

아울러 부킹닷컴과 아고다, 호텔스닷컴은 취소수수료와 무료취소 마감시간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특정 표시·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야 정보를 알 수 있다.

일부 업체의 피해보상 여부도 불투명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분석결과를 보면, 부킹닷컴·아고다의 피해보상률은 28% 미만을 기록했다. 이들은 각각 27.3%, 20.0%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익스피디아와 호텔스닷컴의 피해보상률은 각각 82.4%, 67.5%로 집계됐다.

박미희 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글로벌 호텔예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호텔 검색 때 숙박요금 총액 미표시, 환불불가 표시 미흡 등 소비자 오인가능성 있는 표시를 개선할 것과 국내 고객센터 마련 등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련 사업자에게 적극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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