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중공업-유조선 '쌍방과실' 인정

입력 2008-01-21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측의 쌍방 과실을 인정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삼성중공업 선장 조모씨와 김 모씨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및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속했다.

또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A씨(인도), 1등 항해사 B씨(인도) 등도 각각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조 씨 등은 기상 정보 파악을 소홀히 하고 사고 유조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교신에 응하지 않는 등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예인줄이 끊어지게 해 사고를 불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삼성중공업측과 유조선측 모두에 과실이 있다고 밝혔지만 사고 회사측에 무한책임을 지울 수 있는 중과실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22일 조간신문에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08,000
    • +0.59%
    • 이더리움
    • 2,670,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0.16%
    • 리플
    • 1,532
    • -0.45%
    • 솔라나
    • 105,500
    • +0.09%
    • 에이다
    • 273
    • -0.73%
    • 트론
    • 468
    • -0.21%
    • 스텔라루멘
    • 24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0.89%
    • 체인링크
    • 11,710
    • -0.09%
    • 샌드박스
    • 59.76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