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朴 뇌물' 이재용 징역 5년…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입력 2017-08-25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용 5개 혐의 모두 유죄… 박상진ㆍ황성수는 집행유예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88억여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 37억6700여만 원 상당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부패범죄로 경제민주화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40,000
    • -2.7%
    • 이더리움
    • 4,467,000
    • -6.29%
    • 비트코인 캐시
    • 847,000
    • -2.98%
    • 리플
    • 2,841
    • -4.41%
    • 솔라나
    • 188,900
    • -4.88%
    • 에이다
    • 526
    • -3.84%
    • 트론
    • 443
    • -2.85%
    • 스텔라루멘
    • 312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30
    • -2.99%
    • 체인링크
    • 18,290
    • -3.94%
    • 샌드박스
    • 205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