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상속분쟁’ 아니라더니... 피의자 “송선미 남편이 약속한 2억 안줘서 범행”

입력 2017-08-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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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돌아온 복단지')
(출처= MBC '돌아온 복단지')

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 모(45)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조 모(28) 씨가 구속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고 씨는 외할아버지 A 씨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가족과 분쟁 중이었다. 슬하에 1남 2녀를 둔 사업가인 A 씨가 장남과 장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로 해 가족 간 송사가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일본 유학 시절 친분을 쌓은 장손 B 씨와 가깝게 지내오면서 이 같은 가정사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산을 받지 못한 고 씨에게 먼저 연락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조 씨는 2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관련 자료를 넘겼으나 약속과 달리 1000만 원 밖에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22일 송선미 측은 남편의 사건과 관련 상속분쟁이나 피의자에게 돈을 약속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선미 측은 외할아버지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해 발생한 게 아니라며 “외할아버지는 생존해 있고, 고인(고 씨)은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환수 소송 수행을 돕고 있었다”라고 밝혔었다. 또 고인과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일 만난 지 나흘밖에 안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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