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은 자사의 원스톱 쇼핑검색 서비스인 '쇼핑하우(shopping.daum.net)'가 포털사이트 중 가장 먼저 '가격비교서비스 자율준수규약'을 도입했다고 17 일 밝혔다.
'자율준수규약'이란 올해 1월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들이 소비자 피해예방, 권익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다. 다음측은 이번 자율준수규약을 시행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쇼핑사이트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다음은 보다 정확한 상품정보 외에도 가격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사기성거래의 피해 보상을 보장하는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은 판매업체와는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 및 만족도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음 쇼핑하우는 ▲개별 통신 판매업자의 신원조회 서비스 ▲쇼핑아이템 업데이트 시점 및 수집방식 조회 서비스 ▲구매 전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의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쇼핑 피해는 최소화하고 안정성은 최대화한 온라인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다음은 쇼핑 과정에서 상품 오류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각 상품마다 신고 버튼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신고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는 ‘자체 신고처리 시스템’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