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성과연봉제 적용 "없었던 일로"

입력 2017-08-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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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올해 1월부터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사한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다른 금융공공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업은행은 18일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폐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3일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의한 지 1년 3개월 만에 번복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과장, 차장급 등 비간부직에도 개인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연봉에 연동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 의결로 기존의 호봉제로 돌아가게 됐다.

성과연봉제 폐지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데다 최근 법원도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5월 23일 개정한 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되는 만큼 노조 과반수 동의 등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기업은행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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