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경영비리' 정준양 前 회장 항소심 '무죄'

입력 2017-08-18 1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포스코 그룹에 16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68) 전 포스코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에 16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정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 인수 이전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맞춰 인수일정을 추진하는 등 이사회 승인 없이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하긴 했다"라면서도 "계약 당시 이사회 승인 조건부로 체결하고, 승인이 없으면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측에 유리한 계약이었다는 것이다. 인수 시 투자관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내부적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코스틸에 자신의 인척인 유모 씨를 취직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0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유 씨가 이득을 취득했다고 해서 정 전 회장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6년 1월~2015년 5월 인척 유 씨를 거래업체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업체에서 4억7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13: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42,000
    • +0.02%
    • 이더리움
    • 3,436,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0.74%
    • 리플
    • 2,134
    • +2.15%
    • 솔라나
    • 140,100
    • +1.82%
    • 에이다
    • 408
    • +2.26%
    • 트론
    • 516
    • +0%
    • 스텔라루멘
    • 246
    • +2.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80
    • -6.71%
    • 체인링크
    • 15,520
    • +1.57%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