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월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위한 본회의 개최키로 합의

입력 2017-08-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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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2월 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권은희,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9월 정기국회 일정 등에 합의했다.

일단 8월 임시국회 기간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18일부터 31일까지다. 31일 본회의에서 지난해 결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어 9월1일에는 정기국회를 열고 4일부터 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후 2주간 상임위원회별 법안 심사를 마친 뒤 28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12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한다. 11월 1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이기 때문에 1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후 7일과 8일 마지막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를 마무리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시정연설을 누가 할 지는 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올지는 나중에 정부가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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