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PMS제도ㆍ실거래가 상환제도 등 개선

입력 2008-01-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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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공정경쟁 기반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계의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고,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시판후 조사(PMS)제도 ▲실거래가 상환제도 ▲처방전 폐기절차 마련 등을 개선키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개선은 공정위가 제약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업체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PMS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PMS 대상 및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에 대해서도 실시계획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환자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 신설 및 제약사내 시판후 조사 책임자 기준을 강화하고, 신약의 경우 자료보호제도와 신약등재심사제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의약품의 상환금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보험에서 상환하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경우에 그 차액의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받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로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근거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환자 및 처방 정보에 대한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처방전 보존기간 경과후 폐기절차 등 마련 필요성에 합의했다"며 "폐기절차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현재 국회계류중)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면허대여로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약국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업무를 한 행위의 '벌칙조항'을 약사법에 신설하는 등 약사면허에 대한 집중 과리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회,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 자진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제약 시장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환자개인정보 보호 등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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