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PMS제도ㆍ실거래가 상환제도 등 개선

입력 2008-01-15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약업계 공정경쟁 기반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계의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고,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시판후 조사(PMS)제도 ▲실거래가 상환제도 ▲처방전 폐기절차 마련 등을 개선키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개선은 공정위가 제약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업체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PMS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PMS 대상 및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에 대해서도 실시계획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환자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 신설 및 제약사내 시판후 조사 책임자 기준을 강화하고, 신약의 경우 자료보호제도와 신약등재심사제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의약품의 상환금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보험에서 상환하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경우에 그 차액의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받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로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근거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환자 및 처방 정보에 대한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처방전 보존기간 경과후 폐기절차 등 마련 필요성에 합의했다"며 "폐기절차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현재 국회계류중)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면허대여로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약국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업무를 한 행위의 '벌칙조항'을 약사법에 신설하는 등 약사면허에 대한 집중 과리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회,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 자진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제약 시장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환자개인정보 보호 등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41,000
    • +3.34%
    • 이더리움
    • 3,476,000
    • +10.67%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3.66%
    • 리플
    • 2,253
    • +7.44%
    • 솔라나
    • 142,000
    • +7.49%
    • 에이다
    • 424
    • +7.89%
    • 트론
    • 435
    • -0.91%
    • 스텔라루멘
    • 258
    • +3.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30
    • +1.97%
    • 체인링크
    • 14,730
    • +7.52%
    • 샌드박스
    • 131
    • +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