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델SNT, 법원 M&A대상자 '손' 들어줘

입력 2008-01-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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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텍 유상증자 결정 무효 처분 받아

기업구조조정 전문업체 코아에프지의 화이델SNT 인수 작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화이텍이 부동산개발업체 에이치케이피파트너스와 시네마서비스를 대상으로 결정한 3자배정 유상증자가 법원으로 부터 무효처분을 받은 것.

화이델SNT는 지난달 에이치케이피파트너스와 시네마서비스를 대상으로 결의한 3자배정 유상증자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신주발행효력 정지 가처분과, 주권상장금지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졌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회사측은 변호인과 협의 후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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