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일 만에 '이재용 결심 공판'…박영수 특검, 뇌물공여 ‘구형량’에 촉각

입력 2017-08-07 10:37 수정 2017-08-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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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1심 재판이 120여 일 만인 7일 결심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마무리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2월 28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이 기간 3월 9일 첫 공판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총 54번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후 박영수 특검이 직접 의견을 밝히고 구형(求刑)하면 변호인 쪽 최종변론 및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로 결심 공판이 끝난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인 오는 27일 직전에 판결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부회장 1심 선고가 최근 대법원이 도입한 중요 사건 하급심 선고 TV 생중계의 1호 사례가 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후 생중계 여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의 핵심은 ‘뇌물공여’다. 특검은 일단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 다른 혐의까지 줄줄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국회에서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가 걸려 있다.

뇌물공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수뢰액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뇌물수수에 견줘 법정형이 높지 않지만, 일단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무거운 다른 혐의까지 엮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삿 돈을 횡령해 뇌물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최순실 씨의 독일 법인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서를 쓰는 등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것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다. 코어스포츠에 용역비 등 명목으로 78억9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면,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한 횡령 혐의도 액수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횡령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에 실제 지급한 298억2535만 원으로 기준을 훌쩍 넘는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 여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경제공동체 여부도 판가름 난다.

삼성 측은 특검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 근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매주 수차례 집중심리까지 펼치며 54차례나 공판이 진행됐는데도, 특검이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검이 처음부터 결론을 내리고 일부 여론에 편승해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게 삼성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법조계는 물증 등 뚜렷한 핵심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는 결국 재판부가 양측의 어떤 진술을 믿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무죄가 아니면 실형이라는 ‘모 아니면 도’의 결과가 예견되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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