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대부업·저축銀 최고금리 연 24%로 내린다

입력 2017-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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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일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최고금리(연 27.9%)와 개인 간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연 25%)가 모두 24%로 내려간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오는 7~22일)와 법제처 심사(9월) 등을 내년 1월 중에 본격 시행된다.

이에 내년 1월 시행령 시행 후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돈을 빌리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차주들은 연 24% 이하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내년 1월 시행령 시행 전에 돈을 빌린 기존 계약자들은 최고금리 인하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가 소급적용되지 않는 만큼 현재 급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1년 이하 등 단기 대출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2014년 4월 연 39%에서 34.9%로, 지난해 3월에는 34.9%에서 27.9%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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