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부부, 처벌 수위에 관심…‘민간인’ 박찬주 대장 부인은?

입력 2017-08-04 15: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MBN 뉴스)
(출처= MBN 뉴스)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밝혀져 국방부가 박찬주 대장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찬주 대장 부인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국방부는 박찬주 대장 부인의 갑질 의혹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라며 “박찬주 대장을 형사 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간 감사 결과 박찬주 대장 부인이 공관병에게 호출벨을 착용시킨 것과 협박과 폭언·폭력을 행사한 것, 개인적인 집안일을 시킨 것 등 상당수가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찬주 대장은 현역 군인으로 형사 입건되면서 군형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군형법상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공관병 갑질의 중심에 있는 박찬주 대장 부인의 경우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군형법은 모든 군인과 군무원, 사관학교 생도 등에게만 적용된다. 민간인의 경우에는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하거나 독성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 초병 살해·폭행·협박 등의 죄를 범할 경우에만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박찬주 대장 부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군형법에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형법의 모욕죄나 폭행죄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00,000
    • -0.96%
    • 이더리움
    • 4,538,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880,000
    • +2.39%
    • 리플
    • 3,044
    • -1.3%
    • 솔라나
    • 198,800
    • -2.36%
    • 에이다
    • 618
    • -3.29%
    • 트론
    • 435
    • +2.59%
    • 스텔라루멘
    • 360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70
    • -1.17%
    • 체인링크
    • 20,430
    • -1.54%
    • 샌드박스
    • 213
    • -1.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