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SK證 등 증권주, 세법개정안 도입 우려 딛고 1%대 반등

입력 2017-08-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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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세법개정안 도입 우려에 급락한 증권주가 장 초반 1%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4일 오전 9시 7분 현재 SK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장 대비 25원(1.95%) 오른 131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동부증권(1.94%), KTB투자증권(1.62%), 한화투자증권우(1.53%), SK증권우(1.51%), 교보증권(1.44%), 골든브릿지증권(1.43%), 미래에셋대우(1.42%), 키움증권(1.34%), 유안타증권(1.20%), 메리츠종금증권(1.20%), 유안타증권우(1.12%) 등이 1% 이상 상승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삼성증권 등이 모두 오름세다.

다만, 부국증권의 경우 1.11% 내린 2만6700원을 기록 중이다. 유화증권과 한양증권도 동반 약세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공개되면서 전날 증권주는 코스피 업종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전장 대비 무려 4.8% 내린 2113.91로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거래대금 감소 등 증권주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증권가 진단이 투자심리 회복에 일조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과거 사례로 볼 때 증시 대주주 범위 확대가 곧 일평균거래대금 감소로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시장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는 “상장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중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3억 원 이상으로 대주주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구간인데, 급격한 대상 확대는 2021년 4월부터 적용된다”며 “단기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일평균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최근 증권사 수익증가의 주 원인은 기업금융(IB) 수익과 트레이딩(Trading) 수익으로 현재 증권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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