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증권업 전반에 부담요인…일부 대형사 틈새수혜 - 대신증권

입력 2017-08-0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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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3일 2017 세법개정안이 증권산업에 전반적으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승건 연구원은 “2017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투자업 관련 이슈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상향, 과세특례 금융상품 일몰 종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 등으로 정리된다”고 밝혔다.

4가지 중 과반수가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강 연구원은 “우선 대주주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양도소득세 강화는 고액자산가의 직접투자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상향 조정 역시 거래 감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은 증권사의 상품 라인업 축소로 연결됨에 따라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주식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강화 방안의 경우 일부 증권사들의 반사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강 연구원은 “역설적으로 증권사의 절세 상품 출시로 연결될 수 있으며 대형증권사의 랩(Wrap) 상품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력 확대로 나타날 수 있다”며 “따라서 고액자산가를 확보하고 있으며 절세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일부 대형증권사에 선별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4가지 주요 변화 중 ISA 관련 비과세 한도 확대 및 중도인출기능 부여는 유일한 긍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

개정안은 비과세 금액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서민형의 경우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아 중도인출 기능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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