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강화…코스닥 시장 ‘복병’ 될까

입력 2017-08-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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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인상·대주주 요건 완화…코스닥 연말 약세 심화 전망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가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은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회의를 열고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코스피 기준 종목당 지분을 1% 이상 또는 시가 기준으로 25억 원 이상(코스닥 보유비중 2% 이상, 보유액 2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해당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낸다. 정부는 이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요건도 완화한다. 금액 기준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15억 원, 2020년 4월부터는 10억 원으로(코스피·코스닥 동일) 하향이 예정된 상태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주주의 양도차익 과세 강화가 시장 펀더멘털과는 무관하다면서도, 기업 규모가 작은 코스닥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대주주 여부는 비율 기준 연중 1회 이상, 금액 기준 사업연도 종료일의 시가총액 기준으로만 판단한다. 따라서 금액 기준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대주주 요건이 성립하는 지만 확인하는 것. 이에 코스닥 시장에선 세금 회피 목적으로 주주들이 연말에 주식을 팔고, 연초에 다시 매입하는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실제 삼성증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대성과는 12월 중 지속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다만 26일 이후에는 코스닥이 코스닥 대비 급격하게 강세를 보였는데, 이는 12월 중 지속된 약세에 따른 저가 매수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요건 추가 완화와 양도소득세 강화 흐름으로 금액 기준 대주주 요건의 기준점이 될 올해 말에는 코스닥은 이전 대비 더 큰 폭의 주식 매도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연구원은 “이는 시장 펀더멘털과는 무관할 수 있다”면서도 “이벤트 중심(event-driven) 투자자 등은 고려할 사항”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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