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하만' 관련 美 현지 분쟁 7개월만에 마무리

입력 2017-08-01 08: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약 9조원에 삼성전자에 인수된 하만(Harman)의 일부 주주들이 매각 계약에 반발해 제기했던 집단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의 하만 인수를 둘러싼 미국 현지의 법정 분쟁은 약 7개월만에 승패소 판결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하만’은 커넥티드카 등 전장 사업 분야 선도 기업일 뿐 아니라 70년 역사의 오디오 전문 기업으로, 지난 3월 삼성전자와의 인수합병 절차를 완료했다.

1일 관련 업계와 미국 델라웨어주(州) 형평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하만 이사진을 대상으로 '신의성실 의무 위반' 혐의를 제기해 집단소송을 냈던 하만 주주들이 지난달 말 법원 중재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했다.

법원은 하만과 주주 측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열흘 내에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같은 사실을 하만과 주주 측 로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하만에 대해서는 주주 측과의 합의에 따라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된 비용 19만5000달러를 열흘 내에 납부하도록 했다.

앞서 하만의 주주들은 지난 1월 디네쉬 팔리월 최고경영자(CEO) 등 이사진이 삼성전자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불리한 협상 조건을 감수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냈다.

그러나 하만은 2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삼성전자와의 합병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03,000
    • -0.18%
    • 이더리움
    • 5,038,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607,000
    • +0.33%
    • 리플
    • 692
    • +2.22%
    • 솔라나
    • 203,200
    • -1.22%
    • 에이다
    • 583
    • -0.34%
    • 이오스
    • 930
    • +0%
    • 트론
    • 162
    • -1.22%
    • 스텔라루멘
    • 139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600
    • -0.93%
    • 체인링크
    • 20,790
    • -1.42%
    • 샌드박스
    • 540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