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슈넬제약, 이사 해임 임총 소집허가에서 패소

입력 2008-01-0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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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슈넬제약은 윤유찬, 김영기 오로라리조트홀딩스 대표이사가 제기한 이사 및 감사 해임 등을 목적으로 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허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 사유로 "신청인이 상기 기재된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김주성은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소집을 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허가했다.

이에 회사측은 일정과 안건에 대해 변호인가 협의 후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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