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된다

입력 2008-01-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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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시장원리 존중하되, 투기적 집값상승 용납안해"...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건교부는 7일 지방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투기과열지구3곳(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울주군)을 비롯한 천안, 아산 등 지방 투기지역 6곳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투기과열 및 투기 우려가 적은 지방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11만가구 이상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크게 위축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우선 계약 이후 주택을 팔수 있는 전매제한이 자유로워지고,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권 대출이 크게 완화된다.

또한 인수위는 서울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있어, 시장안정을 담보로 한 전제를 내세워 추진키로 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되, 관련되는 규제완화와 용적률 조정은 시장안정이 담보되고 여기에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가 완비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투기억제를 위한 유동성 관리는 철저히 하되, 저소득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자금 대출은 연 5% 이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은"1주택을 소유한 소득 1분위 계층에 한 해 5000만원 한도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대환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대출을 전환하면 1가구당 연간 25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이와함께,"지난해 집값 폭등의 불씨가 잔존해 있다"며"화재 걱정이 없을 때 각종 규제를 단계적으로 없애 정상화 하겠다"며 규제완화를 하되 전제조건은 시장안정을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는 부동산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국세청에 별도로 구성, 면밀하게 시장동향을 조사하고 부동산 투기에는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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