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감리주기 25년서 10년으로 단축..실효성 논란은 여전

입력 2017-07-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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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모든 상장회사의 감리 주기를 기존 25년에서 10년으로 줄인다. 인력확충을 통해 감리 대상 기업을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5일 금감원의 상장사 감리주기 단축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감리 주기를 줄여 분식회계 방지해 공정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징후가 있는 기업들의 회계 감리를 진행한다. 그러나 적은 인력 탓에 상장사 감리 대상 기업을 늘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당 인력을 대폭 확충해 감리 대상 기업을 늘리려는 것이다.

지난해 금감원의 회계 감리 실무 인력은 38명이다. 올해 이를 추가 채용해 51명까지 늘렸다. 해당 인력은 내년 상반기까지 6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금감원의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목표 인원이 채워지면 2018년 하반기부터는 감리 대상 기업이 양적인 측면에서 2.5배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인력 확충이 완료되면 전체 상장사 기준, 회계 감리 주기는 25년에서 10년으로 줄지만 분식회계 징후가 있는 기업의 감리 주기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징후가 있는 기업 대상 기준으로는 5년 단위로 감리를 해왔다. 인력이 늘어나면 감리 대상 기업이 늘어날 뿐 아니라 주기도 5년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감원의 상장사 감리는 건설, 중공업 등 수주산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 영향이다. 매출 인식 구조가 장기화하는 기업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회계업계는 보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수주산업을 연중 들여다보는 테마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해당 내용을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만큼 이 같은 기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상장사 감리 주기를 더욱 줄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10년으로 줄여도 상장사의 분식회계를 방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 상장사 감리 주기가 4년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실무 인력을 100여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는 회계법인의 독립성ㆍ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분식회계ㆍ부실감사 제재 강화를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했다. 기업 감사인은 지정감사제를 늘려 기업의 회계법인 쇼핑을 방지한다. 또 기업의 분식회계 과징금 부과 한도 상한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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