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여객기, 이달부터 신분증 없이는 못 타

입력 2017-07-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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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부착신분증을 제시해야 탑승할 수 있다.

20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7월부터 국내선 여객기 탑승 시에도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소지해야 했다. 다만 지난달까지는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탑승할 수 있었다.

하지만 테러위협 대비 조치 중 하나로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이달부터는 공항경찰의 신원확인 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공무원증 △전역증(전역 1년 이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이다.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청소년증이며 보호자(부모 또는 인솔 교사 동반시)의 확인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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