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北 선전매체서 한국 비난한 탈북여성 국보법 위반 수사

입력 2017-07-19 15: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은 최근 북한 선전 매체에 나와 한국을 비난한 탈북여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와 재입북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탈북여성 임지현 씨가 어떤 경로와 과정을 거쳐 다시 북한으로 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임씨 주변 지인을 탐문하고 임씨의 금융·통신 기록을 들여다 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씨는 북한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16일 공개한 '반공화국 모략선전에 이용되었던 전혜성이 밝히는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전혜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그는 이 영상에서 "2014년 1월 탈북했고 지난 6월 조국(북한)의 품에 안겼다. 평안남도 안주시 문봉동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며 탈북과 재입북 경위를 밝혔다.

또한 그는 "종합편성채널에 '임지현'이라는 가명으로 출연했고 국방TV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며 "(한국 방송국이) 시키는 대로 악랄하게 공화국을 비방하고 헐뜯었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39,000
    • -0.27%
    • 이더리움
    • 4,557,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876,000
    • +1.57%
    • 리플
    • 3,073
    • +0.56%
    • 솔라나
    • 199,000
    • -0.25%
    • 에이다
    • 625
    • +0.64%
    • 트론
    • 430
    • +0%
    • 스텔라루멘
    • 36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10
    • -0.62%
    • 체인링크
    • 20,800
    • +1.91%
    • 샌드박스
    • 214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