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北 선전매체서 한국 비난한 탈북여성 국보법 위반 수사

입력 2017-07-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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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북한 선전 매체에 나와 한국을 비난한 탈북여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와 재입북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탈북여성 임지현 씨가 어떤 경로와 과정을 거쳐 다시 북한으로 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임씨 주변 지인을 탐문하고 임씨의 금융·통신 기록을 들여다 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씨는 북한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16일 공개한 '반공화국 모략선전에 이용되었던 전혜성이 밝히는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전혜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그는 이 영상에서 "2014년 1월 탈북했고 지난 6월 조국(북한)의 품에 안겼다. 평안남도 안주시 문봉동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며 탈북과 재입북 경위를 밝혔다.

또한 그는 "종합편성채널에 '임지현'이라는 가명으로 출연했고 국방TV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며 "(한국 방송국이) 시키는 대로 악랄하게 공화국을 비방하고 헐뜯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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