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백남기 의무기록 무단열람' 서울대병원 156명 검찰송치

입력 2017-07-19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고(故) 백남기씨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대 직원 등 관계자 15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단순 호기심으로 백씨 의무기록을 열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4월 서울대병원은 백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있다며 직원 등 관계자 16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161명 중 현재 군에 입대한 3명을 군 수사당국에 인계했다.

또 외국으로 출국한 1명은 기소중지 처분했고, 본인이 의무기록을 열람하지 않은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48,000
    • -3.51%
    • 이더리움
    • 3,258,000
    • -5.1%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3.22%
    • 리플
    • 2,172
    • -3.94%
    • 솔라나
    • 133,800
    • -4.36%
    • 에이다
    • 407
    • -4.46%
    • 트론
    • 451
    • -0.22%
    • 스텔라루멘
    • 252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40
    • -2.25%
    • 체인링크
    • 13,720
    • -5.44%
    • 샌드박스
    • 124
    • -5.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