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6+3’안 될까

입력 2017-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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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회계법인의 독립성, 객관성 보장을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유수임제는 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감사인을 선택하기 때문에 감사인들이 적극적으로 감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정위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손봐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 자본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상세한 개선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전면 지정제보다는 자유선임 6년, 지정 3년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연속 6개 사업년도의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뒤 이후 연속 3개 사업년도의 감사인은 감독당국이 지정하는 ‘6+3’안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날 취임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전면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감사인의 전문성 문제와 배정의 어려움, 기업 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기존 금융위가 추진하던 선택지정제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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