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우리 아버지의 상속인은 누구일까?

입력 2017-07-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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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家長)의 상속인은 누구일까? 당연히 자식들과 아내가 상속인이다. 이는 일반인들도 대부분 아는 상식처럼 보인다. 그러나 간혹 상속인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우선 민법이 정하고 있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이 있다. 다소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아들의 자식과 그 아내가 아들을 대신해 아버지의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때 아들의 아내와 자식은 완전한 하나의 상속분을 갖는 것은 아니고, 원래 아들이 가질 수 있었던 상속분을 각자 법정 상속분 비율대로 나눠 가지게 된다.

만일 아버지의 자식 중에 다른 집에 양자(養子)로 간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인일까? 양자로 갔다고 해도 친부모와 부모·자식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양자로 간 아들도 아버지의 상속인이 된다. 양자는 양부모의 상속도 받게 되므로 결국 양자는 친부모, 양부모 모두의 상속인이다.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재산은 없고 빚만 잔뜩 있어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자식들만 상속 포기를 하면 될까? 아니면 손자들까지 상속을 포기해야 할까? 아버지가 빚만 남긴 경우 보통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전부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자식들은 전부 상속 포기를 하고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 혹은 자식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상속 포기를 한 자식들의 자녀들, 즉 손자들은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될까? 우리 대법원은 이 경우 손자들까지 상속 포기를 해야 하고, 손자들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할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일반인들이 이러한 내용까지 알기 어려우므로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도 예외적으로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손자들까지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으므로 앞으로는 유사한 사안에서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안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판례가 또 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아들이 먼저 사망했는데, 아들의 상속인인 자식들과 그 아내가 상속을 포기했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아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시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상속을 따로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다. 이때 아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상속 채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될까? 우리 대법원은 이 경우 아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대습상속으로 인해 시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속 채무를 상속받는다고 판단하였다.

간혹 호적에 이복동생들이 어머니 자식으로 올라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복동생들은 호적에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상속인이 될까? 어머니의 자식으로 호적에 기재돼 있다고 해도, 이복동생들이 어머니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적상 기재를 근거로 상속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어머니 생전에 미리 호적을 정리해 둘 것을 권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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