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특혜논란 증폭… 참여연대-금융위 정면 충돌

입력 2017-07-19 09:19 수정 2017-07-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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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승인 당시 적격성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금융당국과 참여연대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논란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중 ‘BIS비율이 국내은행 평균치를 넘어야 한다’는 항목의 해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은행법 시행령(개정 이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말 기준 BIS비율 8% 초과 △재무건전성 기준(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 등 2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두 번째 조건인데, 시행령에 평균치 이상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이 적시되지 않다보니 양측이 해석 논쟁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 시점을‘최근 분기 말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위는 이를 포함, ‘최근 3년 평균 기준’도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논쟁은 금융당국이 기존 관행으로는 최근 분기 말 기준을 적용하고도 우리은행에만 유권해석을 통해 최근 3년 평균 기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다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은행은 예비인가 신청 당시에는 최근 분기 말(2015년 6월말) 기준으로 업계 평균 BIS비율에 미달했지만,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는 업계 평균치를 넘었다.

반면 금융당국은 같은 대주주인 한화생명(10% 보유)에는 최근 분기말 기준을 적용했다. 한화생명은 예비인가 신청 시 당국에 최근 분기말 기준(2015년 6월 말) 지급여력비율(RBC)수치를 제공했다.

참여연대는 은행 인가 신청서에도 BIS비율이 평균치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최근 분기 말로 돼 있다고 주장한다.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의 별책서식에 따르면 은행업 인가를 하려는 금융기관은 최근 분기 말 기준 BIS비율이 8%를 초과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이 평균치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여기서 동 기준은 BIS비율 8%를 판단하는 기준인 ‘최근 분기 말’과 같은 기준이라는 것이 참여연대 주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한화생명과는 달리 굳이 유권해석을 해주면서까지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애초부터 승인을 염두에 두고 특혜를 준 것”이라며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취소까지 검토하고 당시 승인해준 전 금융위원장, 실무자 등을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은행과 관계자는 “별책서식의‘동 기준’은 BIS비율 기준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최근 분기말이라는 시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 직원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특혜를 줬다고 생각지 않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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