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달 김상조號 ‘3대 개혁’ 드라이브

입력 2017-07-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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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갑을 문제 해소 나서…국가재정법·상법개정 목소리 커질 듯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상조호(號)가 하반기 3대 주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 전문적인 경제분석 능력을 끌어올리는 조직 강화를 비롯해 일감 몰아주기 등 경제력 집중 억제, 갑을 문제의 밑그림이 완성됐기 때문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14일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하반기 주요 정책 밑그림은 △재벌 규제 전담조직 신설에 앞선 경제분석 조직 강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강화 △가맹 분야 갑을 문제 등 가맹점 보호 강화 등이다.

우선 공정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내부적으로 인력과 조직 정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과 송무담당관실을 ‘국’으로 확대하고 재벌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본지 4일자 5면 기사참조>

현재 행정자치부와 조율 중이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현실의 벽도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로서는 재벌규제를 위한 기업집단국 신설에 앞서 경제분석 조직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두고 있다.

아울러 소득 주도 성장론을 완성할 J노믹스의 재벌개혁 밑그림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19일부터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들로 확대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두 달가량의 시간 동안 자산총액 5조∼10조 원 공시 대상 명단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너일가의 사익 추구 규제 회피망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장·비상장사 사익편취 지분율 기준도 모두 2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재벌개혁은 공정거래법만으로 할 수 없는 만큼 국가재정법,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은 공정위의 기능 강화만이 아니라 노동시장 혹은 노사관계 개혁, 금융시장 규제 강화 등 연관된 부분들이 연계된 개혁 조치들을 통해 가능하다”며 “현재는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벌개혁은 여러 부분에서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맹본부의 불공정 횡포 등 갑질 논란은 공정위의 중점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어깨도 한층 더 무거워진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 횡포가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맹본부·대리점 본사의 보복행위 금지 및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맹금 조정 사유에 포함된다.

홍명수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가맹분야를 규율하는 법은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개정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가맹법에는 기본적인 장치들은 다 들어가 있다. 일단 1차적으로 법 집행을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고 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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