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교ㆍ단기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 인정

입력 2017-07-18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교 및 단기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호봉지침을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김 모씨는 단기복무 부사관 출신으로 육군에서 4년을 근무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호봉 인정을 받지 못하자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냈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는 경력 인정 대상으로 현역병(병역법 제18조),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만 포함한다.

병역법에 따른 군 경력만 인정하고,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나 단기부사관 경력은 제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군 경력 호봉 인정제도의 기본 취지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김씨가 병역법상의 부사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익위는 "보건복지부 지침 중 호봉 인정에 있어서 차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개선하라"며 "군인사법 등의 군 의무복무 기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00,000
    • -0.87%
    • 이더리움
    • 4,540,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880,000
    • +2.39%
    • 리플
    • 3,046
    • -1.14%
    • 솔라나
    • 199,000
    • -2.21%
    • 에이다
    • 619
    • -3.13%
    • 트론
    • 435
    • +2.59%
    • 스텔라루멘
    • 360
    • -2.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70
    • -1.17%
    • 체인링크
    • 20,410
    • -1.88%
    • 샌드박스
    • 213
    • -1.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