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군납 브로커,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2017-07-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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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리퍼블릭의 군 납품 로비 명목으로 정운호(52)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브로커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모(60)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 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1, 2심은 한 씨를 통해 국군복지단장을 만나 술자리를 했다는 정 전 대표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한 씨는 2011년 9월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군대 PX에 납품할 수 있도록 국군복지단장에게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2년 12월 기업 M&A 전문가로부터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로비해 인수대상 상장사가 방사청에 납품할 수 있게 해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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