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녀' 2심서 1년 8개월 실형 선고…1심보다 감형된 이유는?

입력 2017-07-14 1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거짓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 모 씨가 2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14일 이 씨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징역 1년 8개월 형을 내렸다.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것.

재판부는 "이 씨가 2심에서 태도를 바꿔 범행을 자백해 뉘우치고 있다. 무고 혐의는 자백할 경우 형을 줄여야 한다"고 감형 원인을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 및 폭력조직 출신 황 모 씨를 동행해 박유천을 협박하며 5억 원을 요구했다. 박유천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씨는 성폭행 혐으로 박유천을 고소한 것. 수사기관은 박유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에 박유천은 이 모 씨 일당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황 씨는 징역 2년형에 처했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이 씨의 남자친구 이모 씨의 항소는 기각돼 형량이 유지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14: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638,000
    • -1.14%
    • 이더리움
    • 3,369,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55%
    • 리플
    • 2,047
    • -1.21%
    • 솔라나
    • 130,300
    • +0.31%
    • 에이다
    • 386
    • -1.03%
    • 트론
    • 513
    • +1.38%
    • 스텔라루멘
    • 235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0.21%
    • 체인링크
    • 14,530
    • -1.16%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