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등은 나야 나"…제주소주, 한라산 상대 상표訴 최종 승소

입력 2017-07-14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주지역 대표 소주회사인 '한라산'이 갖고 있던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등록취소됐다. 이 상표는 산·물결 표시와 ‘제주소주’라는 한글로 구성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라산'이 신생 소주 제조업체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등록상표가 한라산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라산이 제조·판매하는 소주와 관련해 ‘한라산 오리지널’이나 ‘한라산 올래’라는 별도의 표장이 사용되고 있다”며 “등록상표가 소주 상품에 표시된 게 아니라 광고지 등의 여백에 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허법원도 “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3년 이내 지정상품에 대해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상표법 규정상 3년 간 국내에서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게 정당하다고 본다.

제주소주 측은 “한라산이 ‘제주소주’라고 기재된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며 2014년 특허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제주소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한라산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105,000
    • -1.54%
    • 이더리움
    • 4,374,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838,000
    • +1.09%
    • 리플
    • 2,822
    • -3.42%
    • 솔라나
    • 187,700
    • -4.82%
    • 에이다
    • 550
    • -6.78%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319
    • -3.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3.96%
    • 체인링크
    • 18,650
    • -3.87%
    • 샌드박스
    • 0
    • -4.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