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디코프, 경영권 양도 사실 아니다

입력 2008-01-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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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디코프는 3일 최대주주 김정대 회장의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지엔텍에 경영권을 양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엔디코프는 "NTC카자흐스탄 김정대 회장이 지난 2007년 12월31일까지 지엔텍에 지급하기로 한 대여금 및 배당수익을 포함한 합의금 3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양측이 지급기한 연장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엔텍에 채무변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내 우림 애플타운 및 동일하이빌 개발사업 등에 대한 시행권 등을 추가담보로 제공하고 NTC카자흐스탄 서울사무소가 채무보증한 약속어음 360억 원을 추가담보로 제공했다.

양측은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공시를 통해 밝히기로 했는데 이 공시를 보고 일부에서 경영권이 넘어갔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엔디코프 측은 “이번 지엔텍과의 협의는 김 회장이 채무 지급 전까지, 지엔텍이 엔디코프의 경영권 행사 등 주식과 관련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경우 김 회장 및 클레리온파트너스 측과 모든 것을 협의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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