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ㆍCJ홈쇼핑 등 CCMS 인증기업 선정

입력 2008-01-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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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와 CJ홈쇼핑 등 7개 기업이 소비자 불만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를 훌륭하게 이행하는 기업으로 선정됐다.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평가를 진행한 결과, ▲삼성화재 ▲삼성전자 ▲동부화재 ▲롯데제과 ▲CJ홈쇼핑 ▲SK텔레콤 ▲유니베라 총 7개 기업이 CCMS 인증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CCMS는 지난 2005년 9월 공정위와 소비자 피해 자율관리위원회가 함께 시행한 것으로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고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해 기업 및 업계 내부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지침이다.

협회는 "이번에 선정된 7개사는 지난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법위반 제재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변상만 협회 회장은 "CCMS의 보급을 확산해 소비자는 CCMS 도입운영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 발생 시에 신속한 해결책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아울러 기업에는 명확한 업무처리를 통한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절감 및 소비자 이미지 제고를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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