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담회 식사 제공'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7-07-11 1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학부모단체 임원들에게 간담회 참석 대가를 지급한 진선미(50)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1, 2심은 "진 의원이 간담회 참가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한 것은 '간담회에서 제공한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서울 강동갑 선거구 내 17개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강동안전점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동경찰서·강동소방서·교통안전공단 등 소속 직원과 강동녹색어머니연합회 간부 등을 상대로 학교 주변환경에 대한 민원을 듣는 자리였다. 진 의원은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 7명에게 각각 12만 원 씩 총 116만 원을 지급했다. 또 간담회 뒤풀이를 갖고 52만 9000원 상당의 식대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68,000
    • +0.78%
    • 이더리움
    • 3,060,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358,800
    • -3.63%
    • 리플
    • 1,577
    • -3.37%
    • 솔라나
    • 122,800
    • +1.15%
    • 에이다
    • 251
    • +0.4%
    • 트론
    • 434
    • +0.23%
    • 스텔라루멘
    • 208
    • -0.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20
    • +0.7%
    • 체인링크
    • 14,720
    • +0.55%
    • 샌드박스
    • 58.21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V12 Seed $10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Elysium 인기지수 24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2
    • Allora 유통량 89% D-4
    • DAOBase 유통량 43% D-11
    • FLock 유통량 41% D-2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