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은 정성수 전 법정관리인의 업무상횡령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억8196만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0.02%에 해당한다.
입력 2017-07-10 18:40
동양은 정성수 전 법정관리인의 업무상횡령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억8196만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0.0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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