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논란 맥도날드, “햄버거병 용어 적합하지 않다”

입력 2017-07-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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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 원인 다양해… 특정 음식 한정지을 수 없어”

▲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 어린이가 시술을 받고있다.
▲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 어린이가 시술을 받고있다.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은 아이가 신장(콩팥) 투석까지 받게 됐다는 피해자 측 주장이 나오면서 일명 ‘햄버거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맥도날드가 입장을 내놓았다.

10일 맥도날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아이의 건강이 최우선임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이뤄질 사법당국의 조사에서 정확한 원인과 사실관계가 밝혀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어 소비자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 드린다”고 덧붙였다.

맥도날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의 패티는 쇠고기가 아닌 국산 돈육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패티는 정부가 인증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프로그램이 적용된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패티가 내장을 섞어 만든 분쇄육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패티도 내장을 섞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햄버거 병’이라는 용어로 통칭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HUS를 일으키는 원인은 수없이 다양해 특정 음식에 한정 지을 수는 없다”고 피해자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가족은 현재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9월 4살이던 A양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후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A양은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를 먹고 복통과 구토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햄버거 병’으로 불리는 HUS 진단을 받았다. 신장 기능의 90%를 상실한 A양은 매일 8~10시간씩 복막 투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안이 심각해지면서 지난 9일 맥도날드 매장은 손님이 줄어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 직원은 “요 며칠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오는 손님이 체감상 평소 대비 30~40% 이상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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