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터파크-송인서적 조건부 인수 계약 체결 허가

입력 2017-07-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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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파크)
(사진=인터파크)

인터파크가 국내 2위 서적도매업체 송인서적과 조건부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인터파크와 송인서적의 조건부 인수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이로써 인터파크는 향후 진행될 공개 입찰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 의향자가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송인서적을 인수하게 된다.

다만 인터파크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 의향자가 나타나면 송인서적은 인터파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파크는 해약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송인서적은 경쟁 입찰 방안 공고 이후 새로운 입찰자가 없으면 다음 달께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인터파크는 도서 판매, 공연 기획, 제작과 티켓예매 및 판매대행업, 여행상품 판매중개업, 쇼핑 사업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한 모든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인터파크의 매출구성은 도서 38.98%, 엔터 21.76%, 투어 20.04%, 쇼핑 19.22% 등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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