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 사무부총장·대외협력국 신설 추진…6개 이행기구 추가 인증

입력 2017-07-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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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이 사무부총장과 대외협력국을 신설하는 사무국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일본국제협력기구 등 6개의 GCF 신규 이행기구를 인증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CF는 이달 5일과 6일 양일간 송도에서 열린 제17차 이사회에서 사무국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고, 신규 이행기구 인증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올해 1월 하워드 뱀지(Howard Bamsey) 사무총장 취임에 따라 사무국 조직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GCF는 사무국 업무수요 확대 등에 맞춰 외부 용역을 통해 사무국 조직개편 방안을 개발 중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사무부총장과 대외협력국 신설 등을 담은 사무국 조직개편안 최종안을 다음 이사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제18차 GCF 이사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다.

2013년 출범한 GCF는 송도에 본부를 둔 유엔(UN) 산하 국제기구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했다. GCF 사무국은 출범 약 3년 반 만에 현재 정규직 인원이 114명으로, 올해 말까지 정규직 14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모로코 CDG 캐피탈, 방글라데시 인프라개발공사, 인도 소산업개발은행, 미크로네시아 보존트러스트, 일본 미쓰비시도쿄UFJ은행, 일본국제협력기구 등 6개를 GCF 신규 이행기구로 인증했다.

기존까지 인증 이행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은행을 포함해 총 48개였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행기구로 인증받았다. GCF 이행기구는 GCF에 조성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제안해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GCF 신규 이행기구는 54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승인된 사업의 신속한 자금 집행과 추진을 위한 사업승인정책 개편도 같이 이뤄졌다.

이에 GCF와 인증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행기구가 제안한 사업만이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개도국 정부의 사업 예측가능성과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행기구에 사업 초기 콘셉트노트 준비단계부터 개도국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사무국의 사업제안서 검토 지연 방지를 위해 사업제안서 검토 일정표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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