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일부 공공기관, 아직도 출장비 정액 지급" 지적

입력 2017-07-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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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출장 시 실제로 소요된 비용만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아직도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출장비 실비지급과 사후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예산 낭비 요인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과거에는 공직자들이 출장비를 정액으로 수령하는 관행이 있었다. 일례로 실제 지출한 금액과 상관없이 출장 1일당 '운임 3만 원·숙박비 5만 원' 식으로 받은 것이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08년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됐다. 여비 규정에 따르면 운임·숙박비를 법인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하고, 사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해 정산하도록 한다.

권익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도 이러한 규정을 잘 따르고 있지만, 약 70여 개 기타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여비규정에 따라 정액 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332개 가운데 공기업은 35개, 준정부기관은 89개, 기타공공기관은 208개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아직도 상당수 기타공공기관에서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실비지급 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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