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정기보고서 늦게 제출한 THE E&M에 과징금

입력 2017-07-05 15: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더이앤엠㈜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689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앤유글로벌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THE E&M의 경우 2015년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을 5영업일 경과해 제출했고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역시 8영업일 경과한 2016년 4월 11일에 2회 지연제출했다.

㈜제이앤유글로벌은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6년 3월 30일을 7영업일 경과해 제출했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52,000
    • +0.64%
    • 이더리움
    • 4,067,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02,500
    • -1.15%
    • 리플
    • 699
    • -1.13%
    • 솔라나
    • 201,900
    • -1.13%
    • 에이다
    • 607
    • -0.65%
    • 이오스
    • 1,056
    • -2.58%
    • 트론
    • 176
    • +0.57%
    • 스텔라루멘
    • 14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400
    • -2.46%
    • 체인링크
    • 18,290
    • -3.13%
    • 샌드박스
    • 57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