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정기보고서 늦게 제출한 THE E&M에 과징금

입력 2017-07-05 15: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더이앤엠㈜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689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앤유글로벌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THE E&M의 경우 2015년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을 5영업일 경과해 제출했고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역시 8영업일 경과한 2016년 4월 11일에 2회 지연제출했다.

㈜제이앤유글로벌은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6년 3월 30일을 7영업일 경과해 제출했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36,000
    • -0.26%
    • 이더리움
    • 3,416,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71,000
    • +0.05%
    • 리플
    • 1,963
    • -3.44%
    • 솔라나
    • 134,500
    • -0.88%
    • 에이다
    • 292
    • -2.67%
    • 트론
    • 466
    • -1.69%
    • 스텔라루멘
    • 255
    • -4.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0.79%
    • 체인링크
    • 15,850
    • -0.81%
    • 샌드박스
    • 48.7
    • -3.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