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에 송영무ㆍ조대엽 청문보고서 10일까지 채택 요청”

입력 2017-07-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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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2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한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2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한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4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10일까지 채택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오후 늦게 인사청문회 채택 기한이 지난 송영무ㆍ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며 “통상 5일을 재송부 기간으로 두지만 9일이 일요일이어서 10일까지로 송부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안을 받은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20일이 지나도록 안건이 채택 안 되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이에 따라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3일까지 채택돼야 했으나 야권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여야간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기로 한 것은 국방부와 고용부의 국정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독일 출국 전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귀국 후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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