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설 시 환경보전 대책 수립한다

입력 2007-12-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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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철도건설시 환경분야 전문가가 기본계획 단계인 노선 선정시부터 참여해 환경보전 대책을 세우게 된다.

또, 사업시행 과정에서 녹지 8등급 이상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경우는 철길을 우회해 건설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을 제정해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통과노선 등 대규모 철도건설사업이 갈등으로 이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등 국가 경제적 손실이 커짐에 따라 철도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됐다.

지침에서는 환경분야 전문가 참여와 상수원 보호구역 우회 철길 건설에 더해 환경적으로 검토할 철도유형별(일반.고속철도, 지하철, 경전철 등)로 7가지의 주요 평가항목을 제시해 설계에 반영되도록 했다. 항목은 대기질, 수질, 지형.지질, 동.식물, 자연환경자산,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이다.

수질보전이 필요한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건설되는 교량 및 역사는 빗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상수원에 유입되지 않도록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기존선 개량으로 인한 폐노선 부지는 공원, 자전거 도로, 경관조망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산악지대의 경우 산을 절개하는 대신 터널을 뚫는 기준과 비탈이 길게 이어진 공사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생태통로 기준도 마련했는데, 육교형은 중앙부 폭 30m 이상, 암거는 최소 가로 2.5m, 세로 2.5m 크기로 설치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시대 변화에 맞춰 지침을 개정.보완하기 위해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위한 ‘친환경 철도건설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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