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TA 생산 석유류제품 관세철폐

입력 2007-12-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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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으로부터 수입되는 나프타ㆍ천연가스 등 석유류 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내년 1월 1일부터 EFTA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나프타, 천연가스 등 16개 석유류 제품 관세가 철폐된다"고 밝혔다.

EFTA 국가는 아이슬란드 공화국, 리히텐슈타인 공국, 노르웨이 왕국, 스위스 연방 등이며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석유(9개) ▲나프타 ▲천연가스액 ▲천연가스(3개) ▲석유 아스팔트 등 16개 품목이다.

재경부는 "한-EFTA FTA 협상시 석유류 29개 품목은 추후 제3국에게 특혜 관세를 부여할 경우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석유류 제품의 對아세안 국가 특혜 관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철폐됨에 따라 EFTA 국가에도 동등 대우를 부여하기 위해 FTA 관세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ㆍ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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