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인 보험료 할인특약 3.8% 저조…절차 간편화로 활성화 유도”

입력 2017-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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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건강인(건강체) 할인특약 가입 절차가 간편해진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14개 보험사가 운영하는 건강인 할인특약을 활성화하도록 가입절차를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보험사가 제시한 건강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시스템이다. 현재 삼성·한화·교보·동양생명 등 11개 생명보험사, 동부화재 등 3개 손해보험사가 92개 보험상품에서 건강인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보장성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부가한다. 최초 가입시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보험기간 중 건강인 요건에 해당할 경우 건강인 할인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실적은 3.8%로 저조한 상태다. 보험사 가운데 교보라이프플래닛이 가입률 80.2%를 기록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강인 할인특약 신청에 필요한 진단계약 검진절차를 1회로 단축한다. 현재 건강검진은 보험가입용, 할인특약 가입용으로 나눠서 2번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검진 횟수를 1회로 단축하고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시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가능 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검진결과 활용도 개선한다. 그동안 할인특약 신청 시 건강인 여부와 상관없는 의료정보가 담긴 외부 의료기관 검진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에 보험사가 마련한 ‘신청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 신청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외부 검진서류가 없거나 외부 검진서류로 건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별도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진은 건강인 충족 여부 확인(혈압, 키·체중 등) 항목으로 제한한다. 보험사는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인 충족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신규가입자에게 건강인 할인특약을 적용받을 경우 월납 보험료 할인 효과뿐만 아니라 ‘예상 총 할인 보험료’를 추가로 안내한다.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인 할인특약 안내도 강화한다.

이밖에 건강인 할인특약 비교공시를 이달부터 실시한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품공시실을 통해 건강인 할인특약 판매 보험회사, 적용가능 보험상품 등 건강인 할인특약 정보 비교공시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의 개선안을 일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사의 소비자 안내실태, 적용 할인율, 환급금액의 적정성 등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통해 특약가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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