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개정 시급”

입력 2017-07-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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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절감대책 차질 없이 추진”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장관 취임 시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절감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휴대폰 단말기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지원금 상한제가 담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장관이 된다면 통신비 절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료 폐지 문제에 대해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기본료 폐지에 상당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한 만큼 우선은 해당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단통법 개정 처리가 시급하다”며 “이동통신 사업자 등이 요금할인 혜택을 이용자에게 알려 혜택이 돌아가면 통신비가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이통사 도입에 대해서는 “허가 중심의 엄격한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새로운 사업자가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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