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상한 300만→400만원으로 인상 … 연간 232억 더 지급

입력 2017-07-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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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2015년 7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9만6000명에게 2246억 원이 지급됐다.

그동안 소액체당금은 상한액이 300만 원에 불과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고용부는 상한액을 수혜자 평균 체불액 407만 원 수준인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고용부는 체당금 상한액 인상으로 연간 2만7000명에게 232억 원이 더 지급되는 효과가 발생해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근로자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임금이 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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