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횡포' 자진 시정했지만…상습위반 넥스콘테크놀러지 과징금 처벌

입력 2017-06-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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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넥스콘테크놀러지에 2억6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수십 곳에 전기기기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 횡포를 부린 넥스콘테크놀러지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을 떼먹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콘테크놀러지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기기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어음으로 지급한 어음할인료 2억5410만7000원을 떼먹었다.

이 업체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비용은 230억이 넘는다. 현행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해당 업체는 2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장 지급하는 등 지연이자 4041만8000원을 주지 않았다. 아울러 넥스콘테크놀러지는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1839만5000원을 미지급했다.

뿐만 아니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492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동안 워크아웃 사태를 맞던 넥스콘테크놀러지는 추후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과거 전력 등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하도급법 상습위반사업자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회 위반하는 등 누산벌점 5점을 받고 있다.

송정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뿐만 아니라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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